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221,658원 및 그 중 246, 271,441원에 대하여 2012.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기술보증기금,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2004. 2. 4.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42,8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가 소외 기금에 장차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 변제 피고 A는 2004. 5. 9.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소외 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7. 28.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247,817,5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선행 판결의 확정 소외 기금은 2007. 5. 16. 피고들,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0787호). 위 법원은 2007. 9.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293,445원 및 그 중 246,292,861원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2004. 10. 27.까지는 연 14%, 2004. 10. 28.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6%의,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2007. 10. 13. 확정되었다. 라.
소외 기금의 채권양도 소외 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구상금 채권(대위변제 원금 246,271,441원, 체당금 2,663,2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판결 및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상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