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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2로31번길 46 도로를 C 어린이집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그곳 좌우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시 이미 참작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검문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비록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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