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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8. 22:34경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 있는 송호파크 옆 이면도로를 송호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앞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10. 8. 22:34경 위 교통사고 직후 충북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난 지역후배 H가 피고인의 위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사고장소를 알려주고, 위 H가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이에 옆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괜찮냐 뭔일이냐 ”라고 물어본 다음, H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받기 위하여 I파출소에 갈 때 동행하여 그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H의 범행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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