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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10446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경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2016. 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F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3. 1. 12:1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숙박업소에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다. 한편, 망인의 동생인 H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6.부터 2086. 3. 6.까지’인 ‘I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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