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4:25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장소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설치해 둔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C 정당 D 후보 벽보( 가로 52센티미터, 세로 77센티미터) 사진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개새끼야 십 색 기야 정신 좀 차려 라’ 라는 욕설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카드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확인 및 첨부)
1. 비씨카드 회원 인적 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8 장), 현장사진 CCTV 등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욕설을 적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