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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4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횡성군 D( 그 후 D과 E로 분할됨,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할하자’ 고 제안하고, 같은 해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

돈을 보내주면 분할 측량을 하여 토지 절반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2,600만 원, 같은 달 29. 경 240만 원 등 합계 2,840만 원을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실 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5. 10. 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매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B과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2. 18. 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 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2015. 10.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나 항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A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9, 11, 13)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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