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과 안주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예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