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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1:55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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