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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의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안 꺼지나,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CD 첨부 보고),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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