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D,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D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E, 위 회사의 상무이사 행세를 하던 F과 공모하여, 2007. 4.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61세)에게 “D 회장이 광산업 외에 큰 사업을 하니 속일 분이 아니다. 강남구 J건물 시가 4,0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1,60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되팔면 2,5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계약금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차용해 주면, 2007. 5. 19.까지 위 대출금 뿐 아니라, 아파트에 기 설정되어 있는 8억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까지 전액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영업 내용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서 위 J 건물을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그 무렵 위 J 건물주가 매매계약을 추진하거나 매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처 K 명의의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801호를 F이 소개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게 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44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I 진술 부분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