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3,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게 해줄 것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650만 원을 수수하고 2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토지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K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Y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