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슈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