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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20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는 종래 지속적인 분쟁 관계에 있었고, D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도 받았는바,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가격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D가 이 사건 당시 다른 종원들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정이나 사건 발행 후 3개월이 지난 2013. 1. 28.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12. 10. 24.이다), ② J, K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D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J, K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찍은 사진에도 부합하는 점, ④ D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I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한편 I은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다.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⑤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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