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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중 상해를 입혔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정도가 큰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해면 혈관 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F는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2.에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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