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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하였던 피해자 중 M의 다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범죄사실은 2014. 11. 26. 경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시 송파구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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