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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323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파기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면 혈관 종이라는 신경학적 기질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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