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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8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17:45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111 서문치안센터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제주공항 방면에서 용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절구(골반골) 골절, 좌측 경골골절 및 우측 경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량 폭이 넓은 화물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에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고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원고는 이에 위협을 느껴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쪽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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