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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22:05경 제주시 B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 식당 앞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나 모르겠어, 야 이 새끼야 꺼져, 개새끼, 칼 맞을래,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친 후 ‘B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찾는 행동을 하다가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6면)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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