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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정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2. 23: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2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6만 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2만 원을 받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0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35,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으로 하여금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각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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