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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47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6.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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