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