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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기망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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