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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19 2011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등의 공동상해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1. 3. 25. 03:40경 충남 태안군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A(남, 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면서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종아리 부분을 찼으며, 피고인 B은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B과 E, F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 F E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F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F에 대한 상해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얻어맞은데 화가 나 피해자 B(남, 56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2~3회 그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과 그 주위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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