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사소송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6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거세게 밀어 붙여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