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2고정8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09. 08. 04:15경 익산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졌다.
피해자 F과 G이 C과 A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놈들, 니미 보지들, 개자식들 내가 익산 건달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C은 "긍게 어쩌라고 씹할놈아, 좇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H이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모두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C은 양 손으로 H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4-5회 가량 밀치고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찼으며,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H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C과 피고인은 합세하여 G을 밀쳐서 넘어트리고 C은 바로 G의 머리부위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H, G,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