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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6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1.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호텔 608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 04:00 경 위 C 호텔 608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1. 16:0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E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4그램( 증 제 1호) 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각 감정서

1. 증 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 전력: 주민범죄수사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 가액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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