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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4. 20: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고 하면서 식당 여주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하자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6 세 )로부터 “ 추석 대목인데 술값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제가 한 병을 대신해서 계산해 드리겠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랑 한판 뜨까, 치료비 물어 주는 거 없이” 라며 소리 치며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건, 현장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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