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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3 2016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3: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56 세, 여) 이 쫓아 나와 ‘ 가게에 일행이 있으니 일단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그 후 가게로 돌아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그녀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 주위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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