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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1680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6,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대문, 교대, 노원, 수원, 인천, 일산 등에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B 과목의 강의업무 등을 맡아 온 종합반 강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강의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은 을(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3조에 기재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위탁하고, 을은 강의 및 연구를 수탁 받아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위탁업무) ① 을은 (B) 과목을 강의한다.

강의의 방식은 학원강의, 스터디강의 및 특강 등 일체의 강의를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에 기재된 강의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단, 강의용으로 을이 제작하고 사용한 부교재는 제외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강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② 을은 첨부된 합의서에 기재된 탄력적 PAY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PAY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갑과의 본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강의시간 및 연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각, 조퇴 또는 결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을이 갑과의 동종업계로 이직 또는 창업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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