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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1121
퇴직금청구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원고 B의 경우 청구금액 251,035,232원에서 211,392,558원으로 감축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동대문, 교대, 노원, 수원, 인천, 일산 등에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학원의 강의업무 등을 맡아온 종합반 강사들로서 해당 분원에서 원고 D은 ‘화학’ 과목, 나머지 원고들은 ‘영어’ 과목의 강의를 각각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강의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은 을(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제3조에 기재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위탁하고, 을은 강의 및 연구를 수탁 받아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위탁업무) ① 을은 (영어) 과목을 강의한다.

강의의 방식은 학원강의, 스터디강의 및 특강 등 일체의 강의를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에 기재된 강의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단, 강의용으로 을이 제작하고 사용한 부교재는 제외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강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② 을은 첨부된 합의서에 기재된 탄력적 PAY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PAY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갑과의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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