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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565123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22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4. 1. 20.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의업무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편입학원의 강의업무 등을 맡아온 종합반 강사로서, 원고 A의 경우 1996. 3. 1.부터 2011. 2. 1.까지, 원고 B의 경우 1994. 4. 1.부터 2012. 1. 20.까지, 원고 C의 경우 1996. 4. 1.부터 2011. 2. 1.까지, 원고 D의 경우 2001. 4. 2.부터 2011. 12. 1.까지, 원고 E의 경우 2003. 12. 1.부터 2011. 1. 1.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은 을(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3조에 기재 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위탁하고, 을은 강의 및 연구를 수탁받아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위탁업무) ① 을은 (영어 등) 과목을 강의한다. 강의의 방식은 학원강의, 스터디강의 및 특강 등 일 체의 강의를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에 기재된 강의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단, 강의용으로 을이 제작하고 사용한 부교재는 제외한다

).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강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② 을은 첨부된 합의서에 기재된 탄력적 PAY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PAY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 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을은 갑과의 본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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