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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5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5.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2. 04: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 경운기 1대를 몰래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06: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 가스통 1개, 고속 절단기 1개, 그라인더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4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1 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공구함 2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구 30개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 08:30 경 위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 컴 프 레 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7. 02:36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 카트 1대 및 배추 4 포기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8. 03:3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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