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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81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과 F 한성 7.5톤플러스8.6 트럭에 대하여 (주)E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5.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주)E, 채권가액 4,2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량등록원부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배임 액수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 합의나 저당권 말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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