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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6. 03:00경 부천시 C 2층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인 E 등 일행에게 튀었고, 이로 인해 E이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E 일행에게 다가가 “여자 때리기 싫은데”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었던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로 넘어트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5. 01: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고인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병과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I(37세)의 여자 친구인 J이 “술을 작작 마시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3부, 수사보고 피의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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