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0.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1. 30경 가석방되어 2006. 12. 28. 경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9. 6. 18.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9. 12.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6.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국방부 납품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장은 현찰이 부족해 사업추진 자금, 국방부 고위직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사업에 착수하면 차용금을 갚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국방부 납품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서, 변론 요지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6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