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 받고 2010. 9. 29. 그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은 201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4265호,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 노 653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6도 10945 호 이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 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 경부터 외자유치를 받아 국내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였으나 실제로 외자유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비용을 빌리더라도 외자유치를 성사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점을 보러 온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금을 이용하여 해외 건설업자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외자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1억 유로를 투자 받아 홍 콩은행에 1억 유로가 있는데 그 돈을 쪼개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면 수수료 2억원이 들어가니, 2억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3억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억 유로를 투자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3년 경부터 외자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였으나 그 동안 성사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자금이나 조직, 전문 인력이 없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