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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29387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16. 4. 21. “피고는 원고에게 110,67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1149 구상금 사건), 그 판결은 2016. 5.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2. 28.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판결 상의 채권의 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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