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7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당하자,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구리시 E 301호에 관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위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천만원, 위 301호의 명도를 2013. 3. 29.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2013. 3. 20.까지 위 301호를 명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이 파기 되어 결국 2,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반소장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