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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C은 전북 완주군 D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가시설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면서 터파기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상무인 H과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상무인 I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김제 J 내 K 2차공사, L중학교 부근 원룸공사, 경기도 양평의 요양원 신축공사, 경기도 M시장 내 물류센터 신축공사 등의 터파기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고, 빌려준 돈은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터파기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상무 H으로부터 2017. 9. 2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상무 I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7. 9. 27.경 2,000만 원을, 2017. 10. 30.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유한회사 C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실제 출연자는 H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08면 참조).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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