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5,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7. 3. 7. 피고 B의 중개 하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41,048,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업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수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설명의무를 위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고, 모텔, 음식점,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화예정구역에 지정되었으며 모텔, 음식점,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