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9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9.부터 2019.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제1조 ‘건물표시’ 중 ‘전용면적’란에는 ‘약 101.66㎡’[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면적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적’란에는 ‘112.86㎡,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할 부분‘란에는 ’위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전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확인설명자료’란 중 ‘확인설명 근거자료’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각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 근거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 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 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및 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⑨~⑫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