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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27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4.자 2013차12716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8,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2716호로 위 대여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3.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3. 26.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카기474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8. 2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채권 또는 보증채권(① 2009. 11. 19. 10억 원, ② 2009. 9. 18. 3,500만 원, ③ 2009. 9. 24. 2억 원, ④ 2009. 10. 1. 2억 원, ⑤ 2009. 10. 14. 2억 원, ⑥ 2010. 7. 6.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상계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③, ④, ⑤ 채권 합계 16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C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D(또는 C은행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이 원고의 이름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 또는 주식회사 E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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