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