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죄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8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의 각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