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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91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많다.

그런 데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1 심 재판 시까지 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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