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대구 남구 E 원룸 201호, 203호, 3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03호, 303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키스 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대구 남구 E 원룸 201호, 203호, 301호에서,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03호, 303호에서, ‘I’ 등 인터넷 성매매 구인사이트를 운영하는 ( 주 )J 명의 계좌로 월 15만원의 사용료를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K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L’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에게 손으로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N 농협 계좌 검토 결과), 수사보고 (N 명의 계좌 성매매 관련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전력 확정 일자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