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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6노2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한 ‘ 퍼스 날 노트 (personal note)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원격으로 스마트 폰의 SMS 정보, GPS 정보를 확인 제어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스마트 폰 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8조 제 2 항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스마트 폰을 소지ㆍ사용하는 사람은 그 스마트 폰의 정당한 운용 자라고 추정되고, 스마트 폰이 그 운용자의 점유나 지배관계를 이탈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스마트 폰 사용자가 안 드로 이드 마켓에서 내려 받기( 다운로드 )를 선택한 경우에만 설치되고, 스마트 폰에서 판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스마트 폰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고유 기능이 있다거나 이러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과 결합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 도난방지용 어 플” 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의 주소 또한 분실을 의미하는 “lost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안 드로 이드 마켓에서 공식 유통되는 점,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은 스마트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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