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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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