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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1-7 ‘효성자동차’ 매장에서 시가 6,97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 잔금 55,760,000원을 내더라도, 위 차량을 즉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C에게 2011. 12. 25.부터 2015. 11. 25.까지 48개월간 매달 할부금 1,424,75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5,76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2. 5.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승용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 날인 2011. 12. 6. 위 승용차의 명의가 D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2. 6.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 2012. 1. 26., 2012. 2. 27. 3회에 걸쳐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8.경 명의이전으로 인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할부금융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2012. 2. 27.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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