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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32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순번 1, 3, 4, 5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의 채권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가단54495 판결에 의한 83,918,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A은 위 판결 선고 이후 경매절차의 배당참가 등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 2018. 1. 14.을 기준으로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9,233,061원(= 미상환원금 64,951,821원 지연손해금 74,281,2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의 채권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합103085 판결에 의한 478,955,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B는 위 판결 선고 이후 경매절차의 배당참가 등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 2018. 1. 14.을 기준으로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71,468,802원(= 미상환원금 282,115,222원 지연손해금 289,353,58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원고 C’라 한다

의 채권 원고 C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가단122970 판결에 의한 237,9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C는 위 판결 선고 이후 경매절차의 배당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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